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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생계지원금 금융재산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905 작성일2023.09.24
긴급생계지원금 조건중에서 금융재산이 6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대출받은것도 포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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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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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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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은하신 특수본
은하신
#청소 #철거폐기 #건축인테리어 청소, 수리 분야에서 활동

네, 긴급생계지원금 조건 중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보험금 등 금융기관에 보유한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출받은 금액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재산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정부지원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예금 등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보증금,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보증금

미성년 자녀의 금융재산

따라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금융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금융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600만원 미만

2인 가구: 1,000만원 미만

3인 가구: 1,400만원 미만

4인 가구: 1,800만원 미만

5인 이상 가구: 2,200만원 미만

금융재산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민사 형사 파산 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의 노하우 무료 상담

https://ds1txy.com/?s=%EB%B3%80%ED%98%B8%EC%82%AC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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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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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클답변러
식물신
신용카드, 고용, 고용복지,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답변) 대출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도움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