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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급여 수급자
만 14세이상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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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2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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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7%최근답변 2024.04.20.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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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학생(성인) 이전에 초 중 고등학교 수급자 자녀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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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채택답변수 9,353
은하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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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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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교육급여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이렇게 나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은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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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
채택답변수 2,015받은감사수 2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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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 입니다.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를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중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평일 09:00 ~ 18:00 사이에 1544-9654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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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채택답변수 9,084받은감사수 29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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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도 교육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의 지원 대상자(학생) 본인

ㅇ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지원 대상자의 교육급여를 담당하는 소관 교육청 보유 정보를 기준으로 함)

https://jungboup.com/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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