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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변동금리자금과 고정금리자금으로 나뉜다는데, 변동금리자금에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2. 재기지원자금
3. 경제활성화자금
4. 창업기업자금
5. 포용금융자금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금리의 변동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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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1.27 조회수 693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biz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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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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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 정책자금에는 대출금리 적용 방법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분 적 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금리 및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자금은 저신용(nice 739점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며 지원 금액이 업체당 1천만원 내외가 대부분이고 그외 창업자금 또는 일반 경영안정자금 등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업체당 지원한도가 크게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변동금리 적용주기는 분기별 적용하며 매 분기 첫주에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053-659-2270/3)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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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빠리빠리큐
채택답변수 1,704받은감사수 16
물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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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금융인

#정책자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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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변동금리는 일반적으로 3개월변동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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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한국경영진단원
채택답변수 18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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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변동금리가 대부분입니다.

변동금리의 변동기준은 3개월입니다.

3개월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감산됩니다.

참고로 2023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20%(전분기 대비 0.90%p 인상)입니다.

융자를 받는 기업은 대부분 금리에 민감하시죠.

그러나 금리 뿐만아니라 상환조건 등도 잘 따져보시고 상환계획과 함께 융자를 실행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금리에서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2회 정도 기업대출에 한하여 금리를 보존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3.5%에 대출을 받는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2% 금리 보존을 받는다면 2%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대출기업은 1.5%만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매년 1월 또는 6월에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가 나므로 잘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자보존은 대출 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원하시는만큼 사업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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