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모호… 보완 필요성 공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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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영란法’시리즈 뜨거운 반응

7월 7일자 A3면.
7월 7일자 A3면.
CJ그룹은 최근 동아일보의 ‘김영란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 된다’ 시리즈가 보도된 직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회사 활동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대외업무 관련 부서에서 직원을 선발해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걸 알게 됐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모두 취합한 뒤 법무팀과 협의해 사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8회에 걸쳐 연재한 김영란법 시리즈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업은 물론이고 공직사회,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지만 ‘걸면 걸리는’ 모호한 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지금대로 법이 시행되면 부패 일소라는 실질적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역효과만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김영란법을 무기로 손쉽게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본보 지적에 대해 법조계에서 특히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수사기관의 악용 가능성과 배우자 신고 의무의 문제점을 깨닫게 됐다”며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관들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배우자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과하게 의무 부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수정할 부분은 고쳐 당초 취지에 맞게 법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강경한 지침을 내놓지 않는 이상 액수가 미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김영란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들도 잇따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사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했다”며 “기사에서 언급한 문제들 중 대처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만들어 김영란법 관련 TF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영란법 대응 TF팀’ 운영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 측도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할 책무가 있는 우리에게 관련 기사가 좋은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 감찰본부에 관련 TF를 꾸리고 대비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김영란법 개정안 4개가 회부돼 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현행법은 해석하기에 따라 걸면 걸린다. 시행령에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행령이라도 손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준호 흥사단 부이사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편향적으로 비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은 내수 소비에 직격탄을 가져올 것”이라며 “동아일보 제언대로 시행 전에 합리적으로 법을 손봐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종합
#김영란법#동아일보#정계#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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