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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인이상 사업장 구분 방법
비공개 조회수 775 작성일2024.02.23
근로기준법상으로 5인 이상 , 미만 차이가 심하던데요

총 알바생 15명이고

하루 근무자 오픈 2명 미들 3명 마감 2명 하루이 7명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평일엔 사장 제외 5명 근무고 , 이외는 두명씩 근무입니다.

이러면 5인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사대 빠지는 직원은 총 2명이고 나머지는 파트타임입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나중에 불이익 당했을 때 5인이상 근로법으로 신고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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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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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일수'입니다.

빨강색 계산식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평상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단, 파견근로자 제외)합니다.

쉽게 말해서 총근로자수가 아니라 하루에 출근하는 평균인원수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근로자이면 계산 대상 인원입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상담 희망 시, 060-900-2746으로 전화바랍니다. 감사합니다(댓글상담x)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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