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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가족간 의료비 등 몰아주기
비공개 조회수 714 작성일2024.01.24

연말정산할때 가족 간 의료비,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몰아주려고 할때 인적공제를 받아야만 가져올 수 있나요?

1. 엄마의 의료비, 현금영수증 가져오려고 함(엄마 소득x)
2. 여동생의 의료비 가져오려고 함(여동생 연말정산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못봐서 가져오려고 함)
3. 남편의 의료비 가져오려 함(2번과 같은 이유)
4. 남동생(대학생)의 교육비, 직불카드, 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 모든 항목을 추가하려고 함

1~4번 모두 인적공제를 안 받으면 자료를 가져와도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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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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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헌터
초인 eXpert
#10년연말정산 연말정산 79위, 세금 정책, 제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만 10년 한 직장인입니다.

우선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인적공제를 받아야 그 사람의 공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아주기는

소득이 적은사람 카드로 쓴다는 의미입니다.

총급여의 25%이상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은 허들이 낮아 유리하죠.

의료비는 인적공제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받으려는 사람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동생, 여동생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해야 공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