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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접대비용도로 상품권 현금구입 후 경비처리
비공개 조회수 8,914 작성일2014.10.29

개인사업자이며

접대비용도로 이마트에서 상품권을 650만원(50만원권 13장) 구입했습니다.

구입 시 카드결제는 절대 안된다기에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구매 후

그냥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안된다고 했고 그냥 구매 내역 영수증 수취)



문제는.. 저는100% 접대비 용도로 상품권 구입을 위해 돈을 지출했으나 경비인정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한 사람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뭔가를 구매한 사람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다는군요..

(상품권 자체가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에 상품권 구입자는 적격증빙 수취 불가능)

증빙불비 가산세 2% 물고서 경비인정 하는것도 안된다는거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많으실거 같은데...

접대비 용도로 현금구입한 상품권... 경비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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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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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_ct****
영웅
세금, 세무, 소득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상품권은 현금자산으로서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폐를 상품권으로 교환한 것 뿐이지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아닌 것입니다.

 

상품권 구매시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 카드전표로 경비처리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판매처 입장에서도 상품권 판매는 매출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누군가에게 접대용도로 줬다면 그 수취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야 비로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접대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확보해서 원천징수한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만,

세법의 입장에서는 그러합니다.

 

그 외의 합법적 방법은 없으며,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서 현실에 맞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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