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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희망리턴패키지 문의
23**** 조회수 826 작성일2024.03.28
23년 2월부터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4년 2월에 폐업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개인사업자(대부업)을 내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외대상을 보면

1.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2.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이 2가지가 명시되어있는데 저는 제외대상 아닌가요?

이런 사항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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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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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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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희망리턴패키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업한 경우

2.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귀하가 배달음식점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새로 시작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아보세요.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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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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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상자
고수

안녕하세요~

2024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최근 수정된 공고문에 따르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신 경우 둘 다 신청 가능하십니다.

폐업한 배달음식점이 식료품 제조업에 속하시는게 맞다면 지원대상이 맞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빠른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편하도록 잘 정리된 글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