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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 연말정산 환급일에 대해
비공개 조회수 6,305 작성일2023.02.10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시설인데요.
연말정산 할때 추가납부 하는 사람은 2월달에 급여에서 공제되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급도 2월달에 급여랑 같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추가납부일하고 환급일이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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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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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전체 환급액이 소액이면 연말정산후 급여지급할 때 환급금을

지급할 수있지만, 고액인경우는 회사가 3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에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3~4월경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세요. 참고하세요.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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