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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 워크넷 구직신청
비공개 조회수 26,705 작성일2007.08.28

제가 노동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격증을 대여해서요,,

취직이 한 상태고,,4대보험도 가입이 되있습니다,,

자격증을 빼려고 하는데,,일이 좀 느려져서요,,,

자격증 빼기전에 이상태로 구직신청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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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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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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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ou****
초수

하시면 안됩니다.

대여한곳에서 다른대여자를 구하기위해 일부러 빼지않고 있는상태라면 구직신청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늦게라도 대여되어진사실이 적발시 대여자 대여받은자 모두 벌금을 물게되지요....

확실히 퇴직여부확인후 신청하세요..

고용보험이 되여있다면 사이트들어가셔서 퇴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퇴직처리가 되어있지않다면 회사에다 구직신청을 할려고한다 그러니 빨리 퇴직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그럼 모든일이 잘풀리기를 바랍니다.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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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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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아르바이트직이나,  월급여제도 있던데요.

한쪽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다면, 정식으로 구직신청 하기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하지만, 워크넷에 구인신청란에 보면, 전화번호나 팩스로 메일 등으로 직접 신청하면 될듯도 하네요.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괜찮을듯,,,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알르바이트나 또는 급여제의 직원을 구하는 중이라 , 마침 네이버 검색에

질문 보고 답변드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것 같네요.

관심있으시면, 멜이나, 쪽지 주세요.

 

am6@korea.com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