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농협 청약저축 들어놨는데..
시간이지날수록 조회수 90 작성일2012.05.10
이년이 넘었구 오만원씩 넣었어요.
저는 세대주가 아니고 가입할때도 멋 모르고 가입했네요..
이제는 내집이 있어야겠다 싶은데 근처 코*루라는 아파트가 들어왔더라구요.
이미 분양은 시작됬는데 꼭 주공이 아니어도 이런 아파트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고 새아파트일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글구 이제 저만이라도 세대분리 하면 1순위에 문제 없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천상운
물신
매매, 분양, 청약 24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1. 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 가입하였다면 가입한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이 아니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보시고 통장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시기 바람)인 것으로 보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공공기관(LH공사, SH공사, 기타 지방공사)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회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 입주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청약자격을 갖춘 청약대기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고 입지나 분양가격 등이 마음에 들면 청약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분양주택 현황뿐만 아니라 청약자격,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결정방법, 구비서류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 청약하면 됩니다.

 

분양정보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금융결제원의 Apt2you, 주택건설협회, 공사(LH공사, SH공사, 기타 지방공사), 각 민간건설회사, 은행, 신문, 부동산포털 등에 자주 접속하여 입수하여야 합니다.

 

2. 청약순위는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또는 납입금 총액으로 결정되고, 세대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투기과열지구안의 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제한이 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세대분리 여부는 청약하려는 주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청약가능하므로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분리후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니라도 청약가능하나,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면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3. 사업주체가 당첨자에게 집단대출을 알선해주나 분양가격의 50% 이내로서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2.05.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