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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연말정산환급금이 연간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기본급여,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말특별급여 등 연간 동안 받은 급여의 총액을 정산하여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간 월급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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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매월 받는 월급에 더해 13번째 월급처럼 보상금을 받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나 공제를 재계산하여, 이에 따른 추가환급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한 재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