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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환급금이 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나요???
비공개 조회수 1,313 작성일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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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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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연말정산환급금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연말정산환급금이 연간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기본급여,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말특별급여 등 연간 동안 받은 급여의 총액을 정산하여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간 월급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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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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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연말정산환급금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매월 받는 월급에 더해 13번째 월급처럼 보상금을 받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나 공제를 재계산하여, 이에 따른 추가환급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한 재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024.04.1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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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동 금액에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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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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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월급은 보통 매월 지급됩니다. 1~12월 12개월의 월급이 지급되지요.

2.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즉,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공제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환급금이 거의 1개월분 월급 정도인 경우가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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