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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차이점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2,016 작성일2012.04.1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식인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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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도내용 비교표>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

(’07.4~’11.9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1.10월~)

신청 자격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ㅇ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ㅇ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ㅇ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 직장․학교 생활 등 복지욕구 고려 추가 선정 가능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긴급활동

지원

없음

돌볼 가족이 없는 긴급한 경우에 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급여 내용

ㅇ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ㅇ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ㅇ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 1등급 80만원(100시간)

- 2등급 64만원(80시간)

- 3등급 48만원(60시간)

- 4등급 32만원(40시간)

ㅇ 독거특례 : 64만원, 16만원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3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추가 급여

- 독거 : ·최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 출산 66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 취약가구, 학교․직장 생활 83천원(10시간)

본인

부담금

ㅇ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차상위 초과 : 소득수준에 따라 4~8만원

 

   

ㅇ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ㅇ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 기본급여액의 6~15%(6/9/12/15%)

* 상한: 국민연금 A값의 5%(11년 91,200원)

- 추가급여액의 2~5%(2/3/4/5%)

수급자격 갱신

없음

원칙 2년, 연속2회 이상 동일 등급 정시 2회부터 3년

이의신청

특별자치도․시․군․구 활동보조급여 인정위원회에서 심의

별자치도․시․군․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활동지원

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ㅇ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ㅇ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제공 인력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ㅇ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시행 주체

ㅇ 보건복지부, 지자체

ㅇ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ㅇ 보건복지부, 지자체

ㅇ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국민연금공단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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