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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식인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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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도내용 비교표>
구분 | 활동보조지원사업 (’07.4~’11.9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1.10월~) |
신청 자격 |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 | ㅇ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 ㅇ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
대상자 선정 | ㅇ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ㅇ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ㅇ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 직장․학교 생활 등 복지욕구 고려 추가 선정 가능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긴급활동 지원 | ㅇ 없음 | ㅇ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
급여 내용 | ㅇ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 ㅇ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량 | ㅇ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 1등급 80만원(100시간) - 2등급 64만원(80시간) - 3등급 48만원(60시간) - 4등급 32만원(40시간) ㅇ 독거특례 : 64만원, 16만원
| ㅇ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3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ㅇ 추가 급여 - 독거 : ·최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 출산 66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 취약가구, 학교․직장 생활 83천원(10시간) |
본인 부담금 | ㅇ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ㅇ 차상위 초과 : 소득수준에 따라 4~8만원
| ㅇ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ㅇ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 기본급여액의 6~15%(6/9/12/15%) * 상한: 국민연금 A값의 5%(11년 91,200원) - 추가급여액의 2~5%(2/3/4/5%) |
수급자격 갱신 | ㅇ 없음 | ㅇ 원칙 2년, 연속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시 2회부터 3년 |
이의신청 | ㅇ 특별자치도․시․군․구 활동보조급여 인정위원회에서 심의 | ㅇ 특별자치도․시․군․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활동지원 기관 | ㅇ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ㅇ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 ㅇ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ㅇ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
제공 인력 |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ㅇ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ㅇ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시행 주체 | ㅇ 보건복지부, 지자체 ㅇ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ㅇ 보건복지부, 지자체 ㅇ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국민연금공단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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