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가구주택 (8년 장기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1채에 대하여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총 15가구이고, 이중 원룸 14가구는 전용 40m미만에 해당합니다.
딱 1가구만 투룸으로 전용 40을 초과(65m 이하)하며,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3에 따르면,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m 이하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호수는 제외)
문구상으로는 상기 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수의 다가구주택이 원룸, 투룸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다가구는 재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 걸까요?
여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75%, 50% 감면 비율 안분도 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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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현재 다가구주택 1채에 대하여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총 15가구이고, 이중 원룸 14가구는 전용 40m미만에 해당합니다.
딱 1가구만 투룸으로 전용 40을 초과(65m 이하)하며,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혜택은
1호의 경우라도 8년이상 등록시 전용 40m2이하도 감면을 해주는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질의자님 경우처럼
다가구인 경우는 주인세대를 제외한 임대주택전체가
40m2이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할것 입니다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주실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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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