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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알바하고있는데

근로장려금이 정기신청만 가능한 경우는 뭐고 반기신청도 가능한 경우는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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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08 조회수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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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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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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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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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 방법은,

1) 장려금 지급 총액은 동일하고 지급 횟수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기신청은 1회 전액 지급, 반기신청은 2~3회 분할 지급합니다.

2)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모든 소득자(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가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와 지급시기는

1. 정기신청

=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합니다.

= 예) 2021년 귀속은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합니다.

2. 반기신청

1) 상반기 신청

=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예) 2021년 상반기 신청은 2021년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합니다.

2) 하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자는 자동 신청 됩니다.

=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예) 2021년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합니다.

3) 정기 신청(정산)

= 상/하반기 신청자는 자동 신청 됩니다.

= 5월에 신청하고 정산한 후, 9월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연간 총급여액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반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결정된 장려금이 많으면 추가로 지급하고,

적으면 환수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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