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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 25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난 4분기때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못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는 250만원이고, 신청대상도 추가되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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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8 조회수 49,040
질문자지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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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 25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난 4분기때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못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는 250만원이고, 신청대상도 추가되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번체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①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 ‘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 신청금액 : 25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2월 28일(월) ~ 09시

그 외 자세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손실보상-선지급-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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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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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 25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맞나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021년 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시설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시설이 대상입니다.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손실보상금 기본 산정 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입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보정률이 100%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오늘 [업데이트]된 하단 공고문 확인 및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질문자님의 소중한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보.대.카.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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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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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6%최근답변 2024.04.16.
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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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이 추가 되었습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에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시한 업체가 추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참고로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개의 업체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 꼭 참고하세요.

대상여부만 확인이 되면 별다른 심사없이 융자로 진행이 되어지고, 선지급 실행 후 5년동안 2년은 거치, 3년은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리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무이자이며, 손실보상금이 차감된 후에는 잔액에 대해서 1%대의 저금리가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된 이후 선지급된 250만원 원금에서 차감이 되어지고, 만약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http://m.site.naver.com/0Vu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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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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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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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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