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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취급과 같은 대출로 대환...
비공개 조회수 260 작성일2021.09.24
재취급과 같은 대출로 대환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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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팀장
우주신 열심답변자
금융인 일반인신용대출 22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8위, 부동산담보대출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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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네이버 지식iN '친절한 팀장' 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근보증 관련하여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집니다.

한정근, 특정근, 포괄근으로 나눠 지는데 네이버 검색 하시면 어느정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재취급과 대환대출의 경우를 설명 하겠습니다.

재취급의 경우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당 설정을 잡을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설정 합니다. 각 금융권 마다 설정 비율이 다릅니다. 1금융권의 경우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110~120% 설정, 2금융권의 경우 120~130% 설정, 사금융권의 경우 130~150% 설정을 잡습니다. 만약, 2억원의 담보대출을 진행 하셨고, 어느정도 기한이 지나 1억원의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근저당 설정률에 따라 2억원 한도 내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재취급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 근저당 설정비용이 들어가지만, 근저당 설정 한도 내에서는 설정비용 없이 추가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 사용하고 있는 해당 금융사에서 다시 대출을 해준다. '재취급 한다'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아, 이를 타사를 통해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즉, 기존 채무를 타금융사로 갈아 엎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게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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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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