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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 50 법인세 세무조정 관련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151 작성일2021.03.30
당기에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50만원(시가80만원)
에 취득하고 취득원가를 50만원으로 회계처리한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당기 말 시가 40만원으로 평가하면서 
평가손실 10만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 익금산입40만원(유보), 익금불산입10만원(기타)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왜 위와 같은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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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셈
바람신 eXpert
법조인 #세무 #세무사 #세무사업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64위,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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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특수관계자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취득시

매입시점에 저가와 시가차이를 익금 산입 합니다.

그래서 ( 익금산입 ) 유가증권 30 [유보]

기말에 유가증권을 10원큼 평가손실 기타포괄손익 (자본에 조정) 한 경우

유가증권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을 써야하므로

(익금산입) 유가증권 10 [유보]

(손금산입) 기타포괄손익10 [기타]

따라서 둘의 세무조정을 합치면 위 처럼되지만,

제가 쓴데로 따로 써도 맞는 것 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특, 개, 유, 저 = 시가평가 + 원가법이므로

회사는 재무제표에 50/ 기타포괄손실 10 처리한걸

TAX 상 80 이므로

익금산입 40 (유보)

손금산입 10 (기타)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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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