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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특수관계자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취득시
매입시점에 저가와 시가차이를 익금 산입 합니다.
그래서 ( 익금산입 ) 유가증권 30 [유보]
기말에 유가증권을 10원큼 평가손실 기타포괄손익 (자본에 조정) 한 경우
유가증권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을 써야하므로
(익금산입) 유가증권 10 [유보]
(손금산입) 기타포괄손익10 [기타]
따라서 둘의 세무조정을 합치면 위 처럼되지만,
제가 쓴데로 따로 써도 맞는 것 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특, 개, 유, 저 = 시가평가 + 원가법이므로
회사는 재무제표에 50/ 기타포괄손실 10 처리한걸
TAX 상 80 이므로
익금산입 40 (유보)
손금산입 10 (기타)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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