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주택건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땅도 준비가 안된상태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집값은 비싸서 답답함에 한번 여쭤볼려고 적습니다
건축자금대출 이라는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60~80%대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토지매입부터 건축물 시공까지 대출이 60~80% 되는건가요 ?
아님 토지를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한것만 가능한건가요
몰라도 너무 몰라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런경우 대출 한도 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은행에 미리 땅 대출관련해서 방문하셨을때 가도면정도는 들고 들어가세요 ...
철거후 건축하기위하여 매입할때 땅에대한 대출이 60~80 %(은행마다 규정마다 상이함)
가도면은 추후에 이런 규모의 건물이 지어질텐데 사용승인후 준공대출까지 얼마정도 대출이 나올지 예상 금액정도를 협의 보시면 ... 토탈 대출 금액의 아우트라인이 정해 질겁니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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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일단 토지는 현금으로 구매할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타 은행에 건축자금대출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토지부터 대출껴서 받으면 답이 안나옵니다.
건물올리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나와요...
일반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 감정해서 감정가의 7~80% 대출을 해서
그걸로 건물올리고 완공되면 건물을 감정하고 담보제공하면서 추가대출 여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담보인정비율이 토지보다 대부분 낮기때문에
완공 후 생각보다 추가대출이 많이 안나올겁니다. 소액임차보증금등 빼야할 항목도 많고
앞서 말했듯 담보인정비율 자체가 토지보다 낮아서 방이 많은 단독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보면 건물 완공 후 오히려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019.10.30.
토지 60~80%
건물 60~80% - 소액임차보증금이요.
알면 별거 없어요
아래보셈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땅+건물 대출 원리에요.
땅은 해당 지번 주변 맹지 아닌 도로 중심으로
필지 10~20개 정도 등기부등본 열어서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하고
갑구 소유권 변동일을 확인해보세요.
공시지가 만큼 근저당 잡히면서 주인 바뀐거면 개발호재+투기의심지역입니다.
1) 감정가 60%~80% 사이 나옵니다
- 땅 용도 감정가 60~80%
- 건물 용도 감정가 60~80% - 소액임차보증금
더해서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2) 소액임차보증금이 없어서 감정가 60~80% 그냥 나옵니다.
3) 단 땅은 은행에서 최소 상환능력을 봅니다.
4) 직장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표준원) 들고 은행가세요
5) 땅대출은 왠만하면 나옵니다.
6) 땅대출은 평생 원금상환도 안합니다. (일시상환대출가능)
1억 땅 80% = 8000만원
1억 땅 60% = 6000만원
6천만원~8천만원 대출 나와요.
모든 은행 다 이렇게 대출가능금액 산출해요
60~80% = 지역마다 땅 용도마다 달라요.
어차피 은행가보셔야 합니다.
원리만 알려드립니다.
[추가 상세 설명글은 아래 꼭 참고하세요!]
진짜 부자들의 땅 투기 방법 - 고위직,장차관,정치인들 비자금으로 실제 투기하는 방법
(5대 은행 시중은행원의 소름끼치는 폭로글)
(지방 토지, 전, 답, 나대지 대출 받는 상세한 방법 잘 나와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본 답변은: 6위 경제베스트셀러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책)
(목차 중 "진짜 부자들의 땅 투기 방법" 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