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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얼마전.심근경색이 와서.스텐스 시술등 받으셨는데 문제는 치료비가 감당할수 없을만큼 크다는게 걱정입니다.
현재 중간정산비용만 하더라도 천만원가량인데다가 모친 또한 얼마전 큰수술을.하셔서 가계 형편이 말도 못할지경이라 부친의 의료비가 너무 큰 걱정거리 입니다.
주변에서 의료비상한제....재난적의료비...등 정부 지원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정부지원의 형태가.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는건지..지원을 받는다면 중복 지원이.가능한지등...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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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1.1~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다음은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 입원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금액 :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 등을 제외한 50%를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
※ 국가·지자체지원금과 민간보험금 지급된 부분은 제외
○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중심으로 하며,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기준금액 이하)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의료비기준 :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 지원차감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을 받거나 받을금액은 제외(차감하고) 지원하며,
부정 및 중복 수급 확인시 환수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소득의 15%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 가구 연소득의 20% 초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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