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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비 상한제.그리고 재난적의료비..
csji**** 조회수 4,645 작성일2021.07.02
저의 부친께서 30여년전부터.뇌졸증으로.거동등 불편한 상태이시고 십수년전 부터.신장투석도.받고 계십니다.
그러다 얼마전.심근경색이 와서.스텐스 시술등 받으셨는데 문제는 치료비가 감당할수 없을만큼 크다는게 걱정입니다.
현재 중간정산비용만 하더라도 천만원가량인데다가 모친 또한 얼마전 큰수술을.하셔서 가계 형편이 말도 못할지경이라 부친의 의료비가 너무 큰 걱정거리 입니다.
주변에서 의료비상한제....재난적의료비...등 정부 지원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정부지원의 형태가.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는건지..지원을 받는다면 중복 지원이.가능한지등...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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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1.1~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다음은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 입원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금액 :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 등을 제외한 50%를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

※ 국가·지자체지원금과 민간보험금 지급된 부분은 제외

○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중심으로 하며,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기준금액 이하)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의료비기준 :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지원차감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을 받거나 받을금액은 제외(차감하고) 지원하며,

부정 및 중복 수급 확인시 환수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소득의 15%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 가구 연소득의 20% 초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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