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산재 유족연금 받는 범위
비공개 조회수 1,434 작성일2023.08.10
산재 신청예정인데
배우자인 어머니가 수령 예정입니다
일시금으로 안 받고 연금으로 받을껀데

노무사님께서 어머니가 받는중에
일시금 금액까지 못 받고 사망하실 경우
계산이 되어 자식들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식은 다 결혼하여 30세 이상 입니다.

노무사 수임비가 있어서 자식들이 모아서
우선 지급예정인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연금으로 받는게 맞는지 일시금으로 받는게 맞는지 고민 중 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 수급권자가 일시금에 달하는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수급권자가 나머지 차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족급여 일시금은 약 7년 남짓의 연금 합계액에 달하는 금액인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연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편입니다.

2023.08.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