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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정부지원금에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235 작성일2020.04.15
초등학교3학년아이때문에3월말까지일을하고퇴사했습니다
그런데군청에서는조건이안된다고하네요
건강보험료는4인가족10만몇천원납부했구요
날짜에서 조건이안된다는데이해가가질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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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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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금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지급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경기도 기준 3월23일 24시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거주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답변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 자세한것이 궁금하시면

출처를 확인해보세요.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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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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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19위 분야에서 활동

2월 또는 3월 의료보험료가 기준입니다.

4인가족 (주민등록상 기준) 이면

직장보험 160,546원

지역보험 160,865원

지역, 직장 같이 내면 (한가족이 2명내는 경우도 있으니) 162,883원입니다.

이건 대구 기준입니다.

2020.04.1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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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금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지급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경기도 기준 3월23일 24시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거주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답변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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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 가구단위 지급 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 주민등록상 가구의 기준일은 ‘20. 3. 29.로 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동일가구

※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

※ 동일주소지이나 다른 세대로 등록된 민법상 가족은 같은 가구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세대로 인정

- 하나의 가구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