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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군청에서는조건이안된다고하네요
건강보험료는4인가족10만몇천원납부했구요
날짜에서 조건이안된다는데이해가가질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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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금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지급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경기도 기준 3월23일 24시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거주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답변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 자세한것이 궁금하시면
출처를 확인해보세요.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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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월 또는 3월 의료보험료가 기준입니다.
4인가족 (주민등록상 기준) 이면
직장보험 160,546원
지역보험 160,865원
지역, 직장 같이 내면 (한가족이 2명내는 경우도 있으니) 162,883원입니다.
이건 대구 기준입니다.
2020.04.15.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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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금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지급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경기도 기준 3월23일 24시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거주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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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 가구단위 지급 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 주민등록상 가구의 기준일은 ‘20. 3. 29.로 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동일가구
※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
※ 동일주소지이나 다른 세대로 등록된 민법상 가족은 같은 가구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세대로 인정
- 하나의 가구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