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3,107 작성일2024.10.23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인 6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안 될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가능한 자세한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7개 답변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eed****
중수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성수 송파지점 대표세무사 김민겸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시 부과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일 0.022%씩 가산됩니다. (연간 약 8.03%의 비율로 계산)

기한을 초과할수록 납부해야 할 금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대표 상속인이 먼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협의와 관계없이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후 협의가 완료되면 상속 재산의 분할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협의 지연으로 인해 신고를 늦추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3. 권장 사항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이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산세 방문상담 비용을 50% 할인된 금액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양도/증여 문제처럼 세무리스크가 큰 사건일 수록, 정확하고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복잡한 세법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상담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참고 자료 >

저는 세무 상담 전, 고객님들이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글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상담 전에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상속세 관련 칼럼

2. 양도세 관련 칼럼

3. 세무사 소개/추천 받으면 안되는 이유

4. 자금출처조사 받지 않으려면

저희 세무법인의 장점

거품 없는 합리적인 수수료

세무 전문가의 맞춤형 의견서 제공

세무조사 대비 1:1 시뮬레이션 준비

- 세무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과 자료 준비를 통해 철저히 대비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국세청과 서울청 출신 세무사로 구성된 팀이 직접 상담 및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조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하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절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절실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고객님의 세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겸 대표 세무사 직통 연락처

2025.01.20.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상속세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가산되어 과세됩니다.

그리하여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표자가 상속세신고, 납부는 먼저 하여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4.10.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기업성공연구소ㅣ세무
초수
#카페 #커뮤니티 #기업성공연구소

▼최적의 세금관리, 기업성공연구소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1666-34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기업성공연구소입니다.

✅ **1.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면

→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며,

→ 향후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협의가 안 되는 경우

→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 나중에 협의가 성립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 가능합니다.

✅ 3. 협의가 계속 안 될 경우

→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도 가능하며,

→ 그 사이 세금은 각자 지분 기준으로 우선 신고·납부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속 분쟁 상황에서는 신고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세무사와 함께 맞춤 설계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5.03.31.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동준
세무사 eXpert
나무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만약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 그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1년에 약 7~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배우자공제의 금액 부분에 경우 배우자분의 재산을 분할신고기한내 등기및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도 최소금액으로 밖에 받을수 없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3.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김동준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고수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최대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매월 0.025%)가 부과됩니다. 상속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에대해 잘 정리된 글이있어 공유드리니,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