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공공분양아파트 신혼부부특공 당첨 후 무순위 줍줍
비공개 조회수 1,353 작성일2024.07.25
안녕하세요 . 제가 2021년에 공공분양아파트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이 되서 내년초에 입주하는데요
만약에 무순위줍줍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무주택자 요건이 안되서 이전에 공공분양아파트 당첨된것은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둘다 유지가능한가요 ?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1번째 답변

공공분양 당첨 후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유의사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공공분양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신 상황에서 무순위 청약에 추가로 당첨되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당첨된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세대가 동시에 여러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에 당첨된 공공분양 아파트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의 계약 조건이나 무순위 청약의 특별한 조항에 따라 예외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주택공급 관련 법령 정확히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거나, 해당 내용에 대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세요.

  • 공공분양 아파트 계약 조건 확인: 기존에 당첨된 공공분양 아파트의 계약 조건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무순위 청약 공고문 자세히 확인: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공고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주택관련 상담기관 문의: 주택관련 상담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2024.07.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다식
영웅

2024.07.26.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민영사랑
절대신 열심답변자
남성 분양, 청약 1위 분야에서 활동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공공분양의 신특은 무주택을 유지할 의무가 없고, 무순위 청약은 유주택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개를 모두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PS. 중복 채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을 부탁합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5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2024.07.27.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ofi****
지존
금융인

안녕하세요. 공공분양아파트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자와 무순위 청약 당첨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대한 설명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요건

무주택자 요건은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아파트와 무순위 청약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공공분양아파트 신혼부부특공 당첨

2021년에 공공분양아파트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당첨되셨고, 내년 초에 입주 예정이라면, 입주 후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3. 무순위 청약 당첨

무순위 청약(줍줍)은 기존 주택 소유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되지만, 당첨 후 입주 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결론

만약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분양아파트 포기: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아파트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분양아파트의 당첨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무순위 청약 포기: 이미 공공분양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 예정이라면, 무순위 청약 당첨을 포기하고 기존 공공분양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아파트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주택만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추가 조언

  • 정확한 정보 확인: 각 지역과 아파트의 분양 조건 및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주택공사나 부동산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자문: 법적 자문을 통해 정확한 규정과 가능한 선택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4.08.0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두구두구
초인
#프로대답러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