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직원들 그대로 근무를 하게되면 제가 57년 3월생인데 고용보험도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지요?
만 65세가 되면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신규 가입이 되면
저 같은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이어지는 건지요?
궁금 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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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이고 회사는 동일한데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지 않고 유지하면 유지가 되어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업주가 변경되고 고용보험을 상실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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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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