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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주일에 월,화,수,목요일 4일만 근무하였고
총 30시간을 일하였습니다.
40시간을 채우지않았는데 주차수당을 드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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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기만 하면 결근없이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4일근로하기로 정하고 주30시간 일하기로 한 경우 주4일을 모두 출근하고 근로제공한 경우에는 6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하였는데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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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만약 결근했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1주일 중 2일만 출근하기로 계약했더라도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총근로시간/40시간×8×시급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주휴수당
▷일주일에 월,화,수,목요일 4일만 근무하였고
총 30시간을 일하였습니다.
40시간을 채우지않았는데 주차수당을
드려야되나요?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 총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