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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인 인적공제 가능?
본인이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 소득공제를 하실 때는 당연히 포함되셔야 하고, 남편 분 연말정산에서 질문자님을 인적공제에서 빼주셔야 합니다. 지금 5월 이므로 수정해서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실 거에요..)
2.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세전 2천만원 맞을까요??
네. 2,000만 원 판단 기준은 세전금액 기준 입니다.
3. 환급액이 조금 생기던데...
네. 해당 이자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환급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된 세액이 납부 할 세액 보다 많음)
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을 다시 충족하신 경우에는, 남편 분 직장을 통해서 다시 피부양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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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진해세무사 # 종합소득세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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