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폐업신고한 소상공인분에게 여쭤봅니다
차미차미 조회수 2,298 작성일2023.03.09
소상공인 대출을받아서 이자만성실납부하고있는데요
폐업신고를하고 대출일시납상환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는지 좀알려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한국경영진단원
초수

원래 정책자금은 폐업하시게 되면 일시상환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나쁘고, 소상공인 분들이 취약한 상황이라 폐업하더라도 폐업 후 상환을 유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폐업하시기 전에 반드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9.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urw****
초인

1.대출받은 후 상황이 어려워 폐업하면 일시상환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개인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폐업시에는전액상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금부담이나 재창업 기회등을 고려하여 다음과은 경우에는 일시회수를 유보해드린다고 함(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기업금융과-724, 2009.6.23)

①원리금을 연체없이 정상상환중인 경우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출자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상환기일에 연체없이 상환을 해나가면 일시상환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은행의 경우는 폐업,휴업시 기한이익상실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상환을 하라는 최고 통지를 하여 옵니다

2.그러나 원리금을 일정기간 연체를 하는 경우는 기한이익상실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상환조치를 취하므로 연체없이 상환기일에 계속상환한다면 일시 상환조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자세한 사항은 대출보증은 받은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통합콜센터 1357)

2023.03.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증권금융전문
영웅
주식, 증권, 금융상품담보대출, 대출 분야에서 활동

제가 겪어봤기에 답을 드립니다.

님께서대출을 일으켰을때 만기일자가 있을겁니다. 그 중간에 폐업을 하더라도 만기일자까지 늘 하시던데로 원리금 상환을 하시면됩니다. 그러나 만기 이후에는 대출연장이 안되는겁니다. 즉 사업자가 아니기에 더이상 같은 상품으로는 대출이 안되는거죠 이해하셨죠?

또한 폐업하더라도 은행은 알지못합니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하면 알게됩니다. 다만 예전처럼 즉시상환을 안해도됩니다. 개인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참고 하세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578350

추가적으로 저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잇었는데 정부지원 대출을 알아봐서 해결 했습니다. 아래 대출리스트 모음집을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 빨리나고 금리 쌉니다.

https://stock-army.com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