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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43 작성일2022.06.30

(기본정보)
개인사업자(도소매업)
성실신고대상 X
부가세면세사업자 O
복식부기대상자 O
사업자 본인명의 차량 2대 (K7, 제네시스)





사업자 본인 명의 차량 2대 이지만
전문직종,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2대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고

복식부기대상자라 운행일지 작성은 해야하지만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성하면 1500만원 초과분도 필요경비 인정)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는다치면
연1500만원(감가상각800만원) 비용처리 할 수 있는거지요?
차량 2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데
둘다 유지비가 많이 들진 않습니다

이런경우 차량2대 모두 각각 1500만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대 합쳐서 1500만원이 가능한건가요?

2대합쳐서 가능한거면 각400만원씩 감가상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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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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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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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벗세무회계
영웅 eXpert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각각 1500 만원씩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세요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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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1,500만원은 업무용승용차 1대당 기준(즉 감가상각비 800 기타 700만원 한도)입니다.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