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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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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실업급여 받을 당시 피보험기간[총 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수급기간이 산정되었고,
그때 피보험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이라 소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은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니 취업 ~ 퇴사까지의 피보험기간만을 토대로
이 번 실업급여 받을때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사 후 취업까지 공백 3년 이상 발생시 그 이전의 피보험 기간은 미반영
실업급여 받은 이전의 피보험기간 역시 미반영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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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때 이전 가입기간 다 산입합니다.
이후에 신청했을 땐 그전의 가입기간은 사용했으니까 제외하고 2년만 산입된거구요.
※추가적인 질문은 실시간 방송이나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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