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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질문
비공개 조회수 560 작성일2024.09.26
회사에서 계약연장이 안되서 2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직장에서 근무기간은 2년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습니다 지금 직장으로 오기전에 다른 회사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그때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도 실엄급여를 수령했는데 240일이 나왔고 6개월정도 받다가 지금 퇴사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실업급여 받았고요 이번에 두번째실업급여 신청했는데 150일이 나오네요 근무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라 그런거 같은데 그럼 지난번에 받았던 실업급여는 1년만 근무했는데 왜 240일이 나왔던 갈까요? 처음이라 가입기간 전체로 나왔던건가요? 헷갈리네요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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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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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2024.11.1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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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거미
수호신 열심답변자

처음 실업급여 받을 당시 피보험기간[총 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수급기간이 산정되었고,

그때 피보험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이라 소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은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니 취업 ~ 퇴사까지의 피보험기간만을 토대로

이 번 실업급여 받을때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사 후 취업까지 공백 3년 이상 발생시 그 이전의 피보험 기간은 미반영

실업급여 받은 이전의 피보험기간 역시 미반영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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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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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비의잡소리
은하신
고용보험 9위, 고용, 고용복지 10위,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신청할때 이전 가입기간 다 산입합니다.

이후에 신청했을 땐 그전의 가입기간은 사용했으니까 제외하고 2년만 산입된거구요.

※추가적인 질문은 실시간 방송이나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https://www.youtube.com/c/스티비의잡소리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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