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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가구 1주택 농어촌주택 양도세
하루하루신불출 조회수 329 작성일2023.11.05
안녕하세요
강원도 횡성쪽 2억이하 주택을 매매하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22년 6월 수원 아파트 취득 및 주소지 이전 완료

23년 11-12월 강원도 횡성쪽 농어촌 주택 매매 계획
(수원 아파트 취득 이후 1년 경과)

수원 아파트 24년 6월 이후 처분 계획
(2년 보유+2년 실거주 충족)

이 경우 강원도 농어촌주택 취득하고 3년 보유 후 수원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특례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으나
강원도집 3년 이전에 수원집을 처분하더라도 일단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고 추후 강원도집 3년 보유를 만족 시키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비과세 특례 혜택 적용을 받기위해
수원 아파트 조정지역 실거주는 2년으로 알고있는데
보유기간은 2년인가요 3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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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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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농어촌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변경(’22.8.25.) >

기존해석(보유기간 재기산 O)

변경해석(보유기간 재기산 X)

A일반주택 양도 후 2년 이상

B농어촌주택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변경)

B농어촌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농어촌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합니다.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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