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또는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이미 교육관련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자료 취합하시고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야 할 아래 4가지 항목 체크하시구요,
- 교육진행 시, 아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광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 실시하시고 근거서류는 일지양식(강의 장소, 일시, 강사, 내용, 참석자 친필 서명)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교육 현장을 촬영하셔서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서류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두실때 시간도 함께 기재해주시구요.
그런데.. 성폭력예방교육까지 실시예정이시라면, 혹시 일반사업장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신건가요?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올해부터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총 4가지 통합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이후에는 관리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기관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9.22.
-
출처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 전문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