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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질문.
비공개 조회수 2,844 작성일2014.09.16
저희 기업이 10인이상인 기업인데 자체교육이 불가능한가요??
찾아보니까 10인 미만만 자체교육 할 수 있다고 하는거 같던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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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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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뱅크
고수



 

안녕하세요.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센터입니다.
 
사내 교육담당자를 통한 자체교육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중요한 것은, 사업주 포함 전 직원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또는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이미 교육관련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자료 취합하시고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야 할 아래 4가지 항목 체크하시구요,

 

- 교육진행 시, 아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광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 실시하시고 근거서류는 일지양식(강의 장소, 일시, 강사, 내용, 참석자 친필 서명)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교육 현장을 촬영하셔서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서류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두실때 시간도 함께 기재해주시구요.


그런데.. 성폭력예방교육까지 실시예정이시라면, 혹시 일반사업장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신건가요?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올해부터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총 4가지 통합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이후에는 관리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기관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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