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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질문
비공개 조회수 2,758 작성일2023.04.09
올해로 21살되는 대학생입니다.작년에 신검받고 저체중으로
4급이 나와서 불시 재검까지 마친상황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혜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셨고 자녀에게 군대에서 혜택으로 공익6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걸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재검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 저 혜택을 받을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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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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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소프트
물신 eXpert
서비스업 #모르는거빼고 #다알아요 기타 분야에서 활동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혜택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대한 대우 중 하나로, 군대에서 공익 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군대 입영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입영 전에 이미 신청을 마친 경우를 제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재검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에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보훈처나 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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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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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l****
식물신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혜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군 입영전에 신청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4급 판정을 받았고, 재검까지 마친 상황에서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군 입영 전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앞으로 군 입영 전에는 국가유공자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해당 혜택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04.0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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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재검을 마쳤건 안 마쳤건 간에 님하곤 관계 없는 혜택이에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병역혜택이 주어지는건 맞는데 손자까지 받는 혜택은 아니죠

할아버지의 자녀인 님의 아버지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 님은 못 받는 혜택입니다

2023.04.0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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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국가유공자 자녀 군복무 혜택은 국가유공자의 형제 혹은 자녀 중 1인에 한해 제공 되며 손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3.04.09.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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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782
초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손자녀의 경우,

병역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자녀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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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