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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법은 언제부터?( 개인간 임대차 )
rlqm**** 조회수 2,664 작성일2020.09.02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96년도 1.1일 이후 취득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안된다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된거죠?

96년부터 된건가요?

근데 지금까지는 개인간 임대차 별말 없다가 갑자기 왜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거에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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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1996년도 1월1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는 직접경작자만

구입할수 있게되어 개인간 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단, 직접경작을 안하고 개인간 임대를 주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해줄수 있는 아래같은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영농여건불리농지)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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