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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비공개 조회수 423 작성일2021.09.06
3월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과 공동명의로된 집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아직 장모님이 공동 명의로 되어 네여.
지난주에 아내 앞으로 부동산 취득세 안내문이 왔습니다.
집 시세는 2억 정도 입니다.
아내 명으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구여.

구청에가서 사망신고하고 명의삭제 하면 되나여?
아님 아내 명의로 바꿔야만 하나여?
신고 과정을 거치고 세금을 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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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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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이희민
바람신 eXpert
#법무사 재판, 소송 절차, 민법 97위,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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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취득세 안내문을 보낸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시에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않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안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본 답변은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ehm75&logNo=222405130178&categoryNo=14&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20&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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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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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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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가 상속받지 아니하고 장인어른이 단독명의로 상속받게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어야만 합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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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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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ms****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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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입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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