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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업 후 부가세 소득세 체납중 경정청구가능할까요?
haha**** 조회수 559 작성일2021.02.25
안녕하세요
낭독증과 정신질환으로 군대면제를 받은
제 남동생을 대신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015년 간이사업자로
서문시장에서 원단및커튼봉을 현금주고 띠어다
위메프에 땡처리행사로 3년에걸쳐 많은돈을 벌었습니다
문제는 부가세 개념이없어 현금거래를 했고
위메프(주판매처)에는
물건을 적은마진으로 땡처리큰행사에 팔아
순이익은적고 매출만 엄청 커졌습니다
(1000원에산물건을1200원에 박리다매로팜)
하다가 현금거래한 사람의 사기로
물건도 돈도 모두 잃은 상태에서
부가세(2015년1분기~2019년1분기) 2800만원 나오고
소득세(2015년~2018년)3천만원 나왔습니다
채납으로 건강보험도 안되 이빨치료도 못받자
동사무소에 갔더니 폐업을 권했다합니다
그래서 세금납부도 안한 채 지금 폐업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세금 미납상태로 취업도못하고
코로나시국에 에어컨기사보조하다 허리도 다치고
사대보험이 안되서 현금주는 일만 긍긍하다
이젠 진짜일거리도 없어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부가세와 소득세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폐업취소가 가능하다면
당시 카드 쓴 매입자료를 하나도 못냈는데
다시 경정청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수는 없을까요?

부가세와 소득세는 장기간할부로 못내놔요?
최소생계유지비는 남기고
세금을 가져갈까요?

혹시 코로나부가세 감면 같이 간이세율적용은 힘든걸까요?ㅜㅜ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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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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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안녕하세요.

1. 폐업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폐업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 사례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할 담당세무 담당관을 찾아가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신고 당시 반영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다시 반영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체납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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