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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
사업주가 지원받는 것으로 사업주가 신청해야합니다
다음에서 지사를 검색해보시기를,,,
https://www.nps.or.kr/jsppage/intro/nps/current/current_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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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ps.or.kr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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