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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택스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527 작성일2022.11.23

삼쩜삼을 이용하려다 수수료 3만2천원을 보고 

셀프로 해보자 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

홈택스 금액

-116.820 원 2018년
-35.220  원 2019년

삼쩜삼 금액

128.502 원 2018년
38.742 원  2019년

삼쩜삼은 왜 더 많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홈택스에 -116.820 , -35.220 원 두 금액은 환급 받는게 아니라

제가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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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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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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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이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의 약 10%)

홈택스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신고만 가능하고,

지방세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홈택스에서 접수내역을 조회하여, 지방세신고 버튼을 통하여 사이트를 들어가

신고할 수도 있고,

이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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