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홈택스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527
작성일2022.11.23
삼쩜삼을 이용하려다 수수료 3만2천원을 보고
셀프로 해보자 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
홈택스 금액
-116.820 원 2018년
-35.220 원 2019년
삼쩜삼 금액
128.502 원 2018년
38.742 원 2019년
삼쩜삼은 왜 더 많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홈택스에 -116.820 , -35.220 원 두 금액은 환급 받는게 아니라
제가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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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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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나우세무회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이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의 약 10%)
홈택스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신고만 가능하고,
지방세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홈택스에서 접수내역을 조회하여, 지방세신고 버튼을 통하여 사이트를 들어가
신고할 수도 있고,
이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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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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