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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양 한마을 협동조합 임대주택사업질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이라는데 100만원 주면 임대아파트를 30년50년살수있다고 하는데 주택합사업인가요?
믿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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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18 조회수 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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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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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경제 기관, 단체 47위, 법인세 70위, 노동조합, 노사관계 7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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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조합원에게 먼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조합원이 되면 일반 분양가 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사업 개요 등의 내용을 담아 모집 신고서를 낸 뒤에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하며 이때 토지 사용권원을 80% 확보하지 못했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반드시 게시, 공고해야 합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조합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해당 조합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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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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