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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실일 정정 근로복지공단 이의제기
상실일정정하려고 하는데 문의해보니 이의제기 하면 된다고해서 올릴려고하는데
이의제기 서류 형식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어디에 올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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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btfu****
작성일2022.06.24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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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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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산업 안전, 재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 입니다.

​ㅇ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 또는 확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은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가입지원부로 팩스 접수하거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토탈서비스 접속(로그인) -> 개인 -> 민원서류(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