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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택시도 연매출액이 3000만원미만이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을 사용안하고 전기차인 경우예요
-> 7월 부터 새로 개편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4.07.0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계약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로 사업하시는 택시의 경우는 애매한 것 같아 전화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2024.03.17.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업종은 상관없으나 한국전력에 전기를 사용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하지는 않으니 콜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02-1533-0200 으로 연락해보세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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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글 답변드립니다.
해당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상으로 개업일이 23.12.31일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매출규모는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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