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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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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을 문의하시는것 같습니다.
연장반으로 신청하는 경우 5시부터 비용발생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따로 보육료 전환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료 결제카드로 똑같이 연장반 비용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2022.01.05.
현 어린이집 종사자 입니다
시간제 보육은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면서 원하는 시간에 보육할수 있도록 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사고 ,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실수 있는 서비스에요
주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더라도 원하는 날에 어린이집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거에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시간연장반으로 알아보시는것이 도움되실거에요.
기본보육반, 시간연장반 (종일반)으로 생각하시면 보다 편하시죠?
시간제 보육은 이용시간은 월 80시간 사용가능하시고 9-6시입니다.
시간당 1000원씩 추가 납입하시는거랍니다 - 아이행복카드 이용시 결제
(정부지원 3000원 보호자 본인부담금 1000원입니다 )
시간제 보육은 모든 원에서 가능한것이 아니기때문에 가시려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01.06.

저는 맞벌이 엄마예요
종일반 신청은 복지로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 보통의 어린이집은 연장반까지 저녁 7:30 까지 운영하여 그 시간 전까지는 자유롭게 보육이 되었어요
요즘엔 대부분 연장반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담임 선생님께 부담이 ㄱㅏ중되지 않아서 좋아요
2022.01.09.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아가 평일 (월요일~금요일)
, 9시~18시 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실 수 있고
80시간은 국가에서 지원해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가능 즉, 시간당 (4천원(국가지원3천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아가 평일 9시~6시까지 중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 1시간에 4,000원
전국어디에서든 시간제보육 운영하는 곳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어요.
80시간이 초과되면 1시간에 4,000원으로 시간제보육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예시)
15일*4시간 =60시간*1,000원 =60,000원
20일 *7시간 씩=140 시간 (80시간*1,000=80,000원, 60시간*4,000=240,000원) =320,000원
원하는 시간만큼만 이용하고 결재하는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이용대상 : • 6개월 ~ 36개월미만 영아
지원대상 : • 양육수당 수급 가구(월 80시간)
운영시간 : • 9시 ~18시(월~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절차 :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예약
결제방법 : • 국민행복카드결제,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시간제보육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보건복지부) www.childcare.go.kr
2023.03.21.
시간제 보육은 월 80시간 이용가능하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는 아이가 가정보육시에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에 시간제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외에 365어린이집 야간어린이집 주말 어린이집도 운영하오니 필요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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