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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1,564 작성일2021.01.11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 근로자분의 배우자가 암진단을 받으셔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하네요.

그런데 작년에 소득공제신청을 못한걸 올해 중복으로 신청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소득공제는 이월대상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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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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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귀속연도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않은 장애인공제를 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이중으로 공제할 수 는 없습니다.

2019년귀속 연말정산분에서 공제받으시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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