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예시로 의료비가 3천을 전부 현금영수증으로 했고,
본인부담금상한제로 2000을 돌려받았을 경우에
질문입니다.
1. 이번년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가 1000으로 알아서
잡히나요??
2. 아직 미 환급분은 내년 연말정산시 의료비에서 빠진다는데 맞나요?
3. 현금영수증으로 3000한것도 알아서 2000이.빠져서 잡히나요? 만약 3000그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이 많습니다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잉여금액 혹은 부족금액을 연말에 정산 ·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하는 법, 개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년 연말정산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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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인한 환급은 알아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올해 빠져있다면 내년에 될 것이니 썼는데 누락되서 안된 것이 아닌 이상 그냥 두면 될 것입니다.
연말 정산 관련해서 아래 내용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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