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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질문
비공개 조회수 357 작성일2024.10.03
학부생때 취업후 학자금 대출 1회,
취업후 생활비 대출 6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제가 받은 대출금액에 대해 이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취업후 생활비, 학자금대출의경우 저소득층은 이자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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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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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지식iN에서는 고객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불가하오니 이자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담채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오른쪽 아래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1:1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별도 없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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