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ㅎ
엄마가 작년에 척추신경외과에서 척추수술을하였습니다.
요즘들어 보행이 너무 힘드시다고 하여 장애인보장구 정부지원제도 지원을 받아
전동스쿠터를 구매하고싶은데
혹시, 저희 엄마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장애인카드가 아닌 지체장애,뇌병변장애,호흡기장애,심장장애에 한해서 정부지원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 전문의)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팀)에 신청하시면 급여결정통보서가 나옵니다
승인된 후에 제품을 구입하시면
전동스쿠터(167만원 기준 1,503,00원 지원) 전동휠체어 (209만원 기준 1,881,000원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 전문의) 후 관할 동,면사무소 사회복지과 담당에게
신청하시면 급여결정통보서가 나온후 구입한 제품을 처방전 발급 받은 병원에서 검수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동스쿠터( 167만원 기준 167만원지원) 전동휠체어 (209만원 기준 209만원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처방전은 환자 본인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 서류처리들은 업체에서
같이 동행하여 도와드립니다
구입하시기에 앞서 제품이 사후관리 a/s 가 잘되는지를 판단하시고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a/s 받으시는게 다를수도 있습니다
혹시 계신곳근처에 a/s 잘되는 업체나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쪽지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07.05.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신청을 하시면 보장구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여 줍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제외한 보장구는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바로 구입가능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적격심사 후 급여결정통보서가 나와야 구입 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7.07.04.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체나 뇌병변 장애가 있고 전동스쿠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전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되신다면 접을 수 있고 25Kg으로 아주 가벼운 전동스쿠터를 추천 드립니다.
후륜에 BLDC모터를 2개나 장착을 해서 언덕을 오를 때도 쉬우며, 최고 속도도 18Km로 3단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다면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welfareshop/products/4581919468
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