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역가입자 주거형태가 월세 부담이면,
혹시 보험료 감면이 좀 될까요?
전세보다는 월세부담이 지역가입자한테 건보료 부담이 적다고 들어서요
룸메랑 같이 자취하는데, 건보료 줄일수 있으면 제 명의로 계약을 하는게 나은가해서요
소득세로만 모의계산해보면 예상 보험료가 8만얼마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월세부담이 추가되면 감면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답변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건강보험료만 놓고보면 자가>전세>>>월세가 맞습니다.
아래 잘 비교해놓으신 사이트가 있어 링크걸어드립니다.
근데 보험료 몇 만원 차이와 전세 대비 월세 금융비용을 서로 따져보면 과연 최종 득일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룸메 분도 지역가입자고 같이 전입신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거인도 같은 세대(같은 주소지)로 묶여서 각 세대원별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세대주에게 합산돼서 청구됩니다.
즉, 님께서 세대주라면 님만 청구서를 받는데 내 보험료가 원래 이정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룸메 것 까지 포함된거니 착오없길 바랍니다.
싫다면 세대분리신청하면 되는데 주택일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하면 됩니다.
2024.03.19.

질문 : 지역가입자 주거형태가 월세 부담이면, 혹시 보험료 감면이 좀 될까요?
>> 답변 : 네, 월세면 더 적게 나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4.03.19.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주택 및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부과 시 반영되며,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은 기본 1억 원 공제됩니다.
○ 전(월)세 금액 평가 방식 : 30% 평가율 적용
▶ 전월세 평가 금액 = {보증금+(월세 × 40)} × 30%
예) 전월세금액 38,575,000원 : 3,857만 원 × 30% = 1,158만 원(1,157.1만 원에서 절상)-재산 기본 공제 1억 원 → 재산 점수 0
아래 경로로 접속하여 재산금액 기입란에 전월세금액 입력 후 모의계산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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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