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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창작디딤돌 중복신청가능여부
비공개 조회수 1,303 작성일2022.03.07
21/10/8일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디딤돌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창작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번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려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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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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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네 중복 가능해욥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식보도자료를 기반한 근거있는 정확하고 직접 수기답변 드립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추경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에게 지급됩니다.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는 대상에서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기존 신청계좌로 추가로 50만원 지급

계좌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오는 7일(월) 오전 9시부터 11일(금) 오후 6시까지 변경하세요

그리고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규 신청자

①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로서 일했던 ②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구체적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21일 오전 9시 ~ 3월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 하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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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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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리미
별신 eXpert
감염내과 62위, 경제 기관, 단체 73위, 재난재해 분야에서 활동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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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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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중복지원 안되는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 지원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외 공영게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자는 중복 수급 불가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수령거부 신청 합니다.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출처

2022.03.07.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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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전문가
식물신

다음의 경우의, 중복수급일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21.12~20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20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상세내용이 필요하면, 아래 참고바랍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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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