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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남참전국가유공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652 작성일2012.06.03
 

안녕하세요 저의 할아버지께서 월남참전국가유공자로 훈장을 받게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구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1. 혹시라도 훈장을 받게되어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보훈급여금 또는 국립묘지로 이장이 가능한가요? 또는 혜택이??

2. 그리고 저희할아버지가 총에 맞으셔서 다리를 사용못하셨었고 전쟁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해군인으로 혜택을 받고자 알아보았는데 육군기록과 주민등본간에

    기록이 상이해서 결국엔 인정을 못받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글을 쓸줄 몰르셨기 때문에 기록상에 이름이 틀리게됨;)

    따라서, 훈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참전용사로 인정이 되므로 전에 받지 못했던 혜택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런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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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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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1. 혹시라도 훈장을 받게되어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보훈급여금 또는 국립묘지로 이장이 가능한가요? 또는 혜택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셨다면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하십니다.

    참전 국가유공자의 경우 모든 혜택은 본인에게만 있어 본인이 사망하셨다면 가족은 아무 혜택 없습니다

    다만 자녀, 손자녀가 일부 대학의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지원 할 수 있으나 입학금, 등록금 혜택은 없습니다.

    

   이번에 받게되시는 훈장이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에

    해당 된다면 국가유공자 대상구분에서 무공수훈자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공수훈자에 해당될 경우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 시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본인 부담금 60% 감면(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교육지원 : 자녀까지만 지원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3등급 이하인 경우

                                           충무∙화랑∙인헌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임대 ) : 자격 해당 자

   

2. 그리고 저희할아버지가 총에 맞으셔서 다리를 사용못하셨었고 전쟁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해군인으로 혜택을 받고자 알아보았는데 육군기록과 주민등본간에

   기록이 상이해서 결국엔 인정을 못받게 되었었습니다.

   훈장을 받으시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전 국가유공자의 경우 만65세부터 참전명에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다면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 

  해당이 되실 텐데..

  등록신청 시 부상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군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월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입증해야만 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보훈 상담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으로 문의 하시기를...

20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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