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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상한액초과금
비공개 조회수 453 작성일2023.08.21
건보에서 주는환급금 하고 상한액초과금
이번해에 언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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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세상
은하신
#콘텐츠세상투디스크 #웹하드분야1위 한국드라마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환급금과 상한액 초과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해드릴께요.

1.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 비율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환급금은 의료비와 관련된 신청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보통 의료서비스 이용 후 2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한액 초과금: 의료비를 지출할 때,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초과된 금액은 개인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한액 초과금은 의료서비스 이용 후에 확인되고, 의료기관에서 청구서를 발급해준 뒤 지불하셔야 해요. 상한액 초과금은 의료기관과의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은 의료서비스 이용 후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상한액 초과금은 의료기관과의 정산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금과 상한액 초과금은 서로 다른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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